만약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 공포된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7일까지 고금리 대출이나 기존대출 갱신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업체나 중개업자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3~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거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라"고 말했다.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한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최대한 고금리 상품 판매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SBI·한국투자·JT·모아 등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최근(9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연 27%대 금리비중은 전월대비 5~30%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도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약 26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난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때 마다 저신용자(8~10등급)의 3.585%가 대출을 못 받는다고 분석했다. 만약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면 저신용자 184만6000명중 14%가량인 25만8000명이 금융권에서 소외되고, 이 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24% 초과대출 취급을 집중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이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대형대부업체 등이 편법적으로 취득한 장기계약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단속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