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연체금리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상대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식이다.
그룹별로 일괄되게 연체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넘게 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가져갈 계획이다.
체계가 바뀌면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면 지금은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 개편으로 연체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이라며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