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새마을의령읍협의회 회원과 부녀회원 40여명이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하면서, "회장 사퇴와 새마을 훈장 협동장 반납 등을 촉구했다.
새마을의령읍협의회에 따르면 군 지회가 지난 9월 경, 읍 부녀회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칙 및 제 규정 위반의 사유로 제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기관에 발송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군 지회가 보낸 공문에는 군 지회는 관련 규정(중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비협조적인 읍 부녀회원들에게 '회원단체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회장은 "군 지회는 회칙에도 없는 회원단체제명이라는 조항으로 의령읍새마을부녀회를 탄압하기 위해 새마을 중앙회의 정관을 억지 인용했다"며, "만약 중앙회 정관을 인용했다면, 중앙회의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러나 지회는 정관을 마음대로 해석해 인용한 후,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지회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령읍협의회는 "군 지회장의 즉각 사퇴와 새마을 3대정신을 성실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읍과의 화합은 커녕, 마찰과 불화를 조장한 책임을 지고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 지회는 의령읍부녀회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지회의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 지부와 새마을 중앙회,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및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를 거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군 지회에 동조했다는 14명의 의령읍 부녀 회원들 중 대다수가 서명이 날조 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회장 및 관계자 전원을 사인 동의 위조 혐의로 의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새마을 부녀회의 백승선씨는 "제가 암투병 중인데, 오늘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잠시 병원에 동의를 구하고, 참석하게 됐다. 군 지회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서류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이 버젓이 등재되어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지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회 측 관계자는 "지회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읍협의회 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운동 의령군 지회와 의령읍 새마을 간의 불협화음은 8~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 지회에서 의령읍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을 해임 및 제명 의결했고, 이에 의령읍 새마을 회원들이 제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을 해임한 의령군 지회장은 논란이 불붙기 시작한 당시, 새마을 협동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번 단체 제명 관련 사태와 맞물려 재점화됐다.
오랜 기간 동안 불통으로 이어진 골의 깊이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