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칼럼] 스타트업 창업가, 4대보험 절감에 대한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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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유진 본부장]

안녕하세요, ATX 기업성장지원센터 본부장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표님들께 문의가 많았던 4대보험 절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절감 : 주로 비과세항목 활용
2. 노무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
이 두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죠.

하지만! 16.4%는 급여분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항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인건비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죠.

부산에서 제조업하시는 S 대표님 회사에 일용직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큰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요 설상가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죠.

임금이 인상된 만큼 매출과 수익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기에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시기적절한 계산법이 되겠죠!

4대 보험은 국가가 근로자,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필수보험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월 보수액의 비과세 항목에는 매월 10만원 이하 식대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20만 원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10만 원 이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의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비를 받는 경우, 학자금, 출장 여비, 월 15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100만 원 한도의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담당직원이 4대 보험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전 3년간의 미납보험료 추징, 연체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 납부 위반으로 수년간 추가 징수 및 가산세를 추징한 금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진=버터플라이]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원 급여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 규정과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부산의 S 대표님의 경우 규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불인되어 직전 3년치의 약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소급추징 되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4대 보험료는 각 직원의 직무 형태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각 직원들의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뿐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기업 현황의 검토, 직원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 파악, 직원별 급여 테이블 작성,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 검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노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 제도정비를 통해 4대 보험료의 절감은 물론 추징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고 가세요.

관련문의는 필자가 속해 있는 ATX에 무료상담신청을 통하시거나 ATX의 대표전화 (02-6213-6117)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최유진 본부장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 #ATX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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