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미래 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오배근 의원(홍성1)이 ‘충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학교 체육 진흥과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담겼다.
또 지원계획 및 지도자 연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학생선수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에서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학생선수가 우리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