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통신비 인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20일 KMDA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자급제 활성화 Yes! 강제 자급제 NO!'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희정 KMDA 연구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당시만 해도 활발하게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됐는데 완전 자급제 이슈가 떠오르며 관련 논의가 실종됐고, 국내 이통사들도 통신비 인하 압력에서부터 탈출했다”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완전 자급제라는 블랙홀에 매몰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1만2000원의 요금인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고, 완전 자급제가 통신비 인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로인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가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집중되며 단말기 상한제 후속제도,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논의기구 조직 등이 상대적으로 묻혔다는 것이 KMDA 측의 주장이다.
박 실장은 “완전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경쟁을 촉발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며 “현재 삼성전자-애플이 단말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 등 충분히 의견을 듣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실장은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 조차 자급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고 전했다.
박 실장은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시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한데, 단통법 도입으로 통신비 하락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통사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며 “완전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 이용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MDA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적절한 가계통신 인하 후속 제도 발굴 시행 △자급제 강제화가 아닌 시장차원에서의 활성화 정책 발굴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 △위약금 상한제도 검증 등을 실시해 바람직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