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혀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한 후 나중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1500만원을 뜯어낸 적도 있다. 그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손목치기와 관계가 없는 목 부위 등에도 외래진료를 148회나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손목치기 등의 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512건을 분석한 결과다. 금감원은 관련 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인상된 할증보험료는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자와 과거사고 이력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관련 사고는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32%), 대구(14.8%), 서울(13.1%), 충남(8.0%) 순으로 높았다. 여성(5.5%)보다는 남성이(94.5%), 연령은 40대(26%)가 가장 높았다.
혐의자 1인당 평균 7건, 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이였으며, 한 명이 23건의 사기를 저지를 경우도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등(37.9%, 194건)의 수법이 가장 많았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16.6%, 85건) 뒤를 이었고, 후진차량에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11.7%, 60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에 보행인이 있을 경우 무조건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라고 조언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라면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한 뒤 처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정보포탈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