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구제 개편·개헌 합의를 하고, 그 대가로 찬성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에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당이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합의했다’라고 썼고, 박주현 최고위원도 전날 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면서 “박 최고위원은 당시 의총에 없어서 제 발언을 듣지 못했고, 아마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고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당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며 역대 대선에서 취하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대선 끝나고 논의가 되다가 우리 당에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 7·8월에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이 되니깐 검찰에서도 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두 당에서도 다시 논의가 됐다”면서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전후로 오비이락 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법률위원장 간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고소·고발 취하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취하는) 본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 의원 혼자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 의원은 반대했지만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당의 누구도 영향을 받은 사람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