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