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승진을 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자료'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의 평가 점수가 12.2점으로 평가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저축은행 21곳 가운데 8곳이 우수 등급, 6곳이 양호 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흡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2곳은 10점대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아주, 금화, OK, HK, 모아, SBI, 스마트, KB저축은행 총 8곳으로 아주저축은행이 89.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6개사는 웰컴, 현대, 조은, 공평, 한성상호, 페퍼저축은행 총 7곳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고려, 동양, NH저축은행 3곳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4곳은 대신, 세종, OSB, JT친애저축은행이다. 이 중 OSB저축은행은 15.9점. JT친애저축은행은 12.2점을 받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 금융기관 26개사 가운데 23개사가 50점을 웃도는 것에 비해 두 저축은행은 10점대에 머무르는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아서다.
금감원은 앞서 2015년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