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연체금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은행권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6~9%p가 가산돼 최대 15%에 달한다.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최대 3%)이나 미국(약정금리+3~6%p), 독일(기준금리+2.5p)등 해외 주요국 보다 높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전업권에 해당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체계 정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권유과정을 녹취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시 해당 녹취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