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10월 13일)'을 정해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별 적절한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1단계로 이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52명이 26개조를 꾸려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살펴본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 모두 1834개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장에 협조문을 보낸다.
특히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내달 10~13일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관련 시설의 자율점검 등 시민들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