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붕괴위험이 있는 전국의 급경사지가 2012~2016년 총 1265개소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경사지는 1만3637개소였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1265개소는 붕괴나 낙석 등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C급 이하 '붕괴위험지역'에 지정됐다.
현행 행안부는 '급경사지 평가 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없으면 A·B 등급,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정비가 필요한 때 각각 C·D·E 등급으로 분류 중이다.
지난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2012년 5곳→2016년 136곳)이었다. 이외 전북(12곳→88곳)과 경기도(15곳→75곳)가 각각 7배, 5배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산간지방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언제든 낙석이나 산사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급경사지들을 미리 확인·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