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만이 정당한 육아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서울 강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4년 12.4%, 2015년 13.1%, 2016년 13.5%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평균 3%에도 못 미쳤다. 여성 공무원과 비교해 11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았던 부처는 농촌진흥청(0.9%)이었는데 2015년 대상자 300명 가운데 한 명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어 경찰청(1.1%), 통계청(1.2%), 조달청(1.2%), 국가보훈처(1.3%) 순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처 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