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8년 약 10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8년에는 약 2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약 35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15%에 해당한다.
진 의원은 “올해 7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해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다”며 “지역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3달간 약 27만명이 늘었으나,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4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이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에 있는데, 외국인 최소 보험료가 11만305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통계청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입증해도 보험료 경감이 없으며, 내국인의 세대원 구성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으나,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돼 세대원 구성 제한이 큰 점 역시 낮은 건보료 징수율의 원인으로 꼽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UN(국제연합)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엄격한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어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