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남경필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경필 지사 아들은 18일 경찰 조사에서 “13일쯤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약 0.03g씩 투약한다. 4g은 1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의 한 형사는 1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현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입국한 날 즉석만남 채팅앱으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했다”며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16일 오후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남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같이 투약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남경필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독일 출장 중인 남경필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시각 오늘 새벽, 저의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독일 베를린 출장 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 아들은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2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