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급여 지급

2017-09-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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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구제 우선 심사, 지원대상 피해자와 동일 수준 지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건강에 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3단계 판정자와 관련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3∼4단계 등 건강 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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