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3단계 판정자와 관련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3∼4단계 등 건강 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