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건설사엔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SK건설·대림산업·한화건설·동아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한양 등이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부토건 측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최근에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대림건설 등의 일부 변호인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추후 검토해 주장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의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로 4년 이상 경과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완성 기간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담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받고,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됐을 경우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수취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수년간 공유했다고 봤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담합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인 외 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아 임직원들의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건설사 외 임직원들을 추가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