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건설사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이 3번 적발됐을 경우 퇴출 당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이 세 배로 늘어난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토론에서는 국토부가 기간을 10년 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기존에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에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