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7-08-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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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태용 김해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용 김해지사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지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9일 대통령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비 적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정부 및 공단에서는 선진국 수준(보장률 80%)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60% 초반의 벽을 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미용·성형 제외)하고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물론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수반 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신규 부과 재원의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 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원가 분석 등을 통한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내년 7월부터 2단계로 적용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국 지역 가입자 78%(593만 세대)가 약 월 평균 보험료 2만 2천원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점은 더욱 더 환영할 일이며, 송파 세모녀 가정과 같은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의약 단체의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실손보험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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