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기아차가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금을 상당히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금의 적정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400여개의 협력 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계 큰 타격 생기고, 생산 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하면 경제에 중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면서도 “가정적인 결과 미리 예측해 근로기준법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후 기아차 노조는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조건 개선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다”며 “사법부 판결이 노조가 요구해온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노조가 단체교섭 시작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키면 또 다른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만들 수 있다”며 “회사가 전향적으로 분쟁요소를 해결한다면 노조는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기아차가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금을 상당히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금의 적정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400여개의 협력 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계 큰 타격 생기고, 생산 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하면 경제에 중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면서도 “가정적인 결과 미리 예측해 근로기준법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후 기아차 노조는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조건 개선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다”며 “사법부 판결이 노조가 요구해온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노조가 단체교섭 시작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키면 또 다른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만들 수 있다”며 “회사가 전향적으로 분쟁요소를 해결한다면 노조는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