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조치다.
TF 위원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행정수단 개선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집중·고도화된 재벌 채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분할명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구조개선명령제는 과거 카르텔을 악용하던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경쟁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며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은 대부분 내수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이다.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을 해체하면 경쟁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기업구조개선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국내 기업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분할명령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조차 사문화된 제도라며 반발했다.
대기업 고위임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과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라며 "자칫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1977년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 영업 양도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전무하다.
기업분할명령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발동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당한 경쟁에 따라 시장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영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