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갑을관계‧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조사와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법무법인 재취업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한국형 로비스트법’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만약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 운영의 청사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라며 “(신설 예정인 기업집단국)국을 통해 불법행위, 갑을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공정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공정위가 국민이 불신하는 대표 기관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게 보인다”며 “공정위가 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업무는 특수해 외부 민간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정관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다”며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 실무자들에게 ‘일을 참 잘한다’고 느꼈지만, 상급자는 정치적 판단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재취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는 “완전히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부패방지 윤리법 이외에 로비스트법이 있는데,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 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맞게 (도입을)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변호사 또는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필요성은 있지만, 충격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변화를 예고했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정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