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 의대와 동일하게 축소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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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대와 한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이 의대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기존 입학비율 10%를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어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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