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기존 입학비율 10%를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