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교부금 비율 줄여 시도교육청 가용 예산 늘린다

2017-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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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내년부터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이 줄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다.

협의회는 위원 구성에서 공동의장제를 채택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협의회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1인 1프로젝트 탐구, ‘앎의 나무’ 활동 등 수업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로드맵에서 올해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 내년 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 이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즉시 이행하면서 현장 교육자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됐던 국가시책사업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올해 기준 234개 사업, 1000여개에 이르던 내역사업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은 개선해 교육청에는 10월까지, 학교에는 내년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는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도 조기 선정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고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월 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돼 있던 평가지표는 축소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법령 정비의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초․중등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규제적 지침 등은 상반기 중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등 2019년부터 추진할 2단계의 세부 이행계획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2019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교육청 간 권한주체가 모호하거나, 근거 없이 학교에 규제를 행사하는 경우 등 법령부터 행정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모아 일괄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적 혁신 문화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간 지속돼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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