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자 유치원 운영위원 못 돼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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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비위 행위자 등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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