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 베이징 특파원·장충의 아주경제 중문판 총편집 = 중국이 15일 전체 북한산 제품의 3분의2에 달하는 품목의 수입을 전격적으로 금지시킨 가운데, 중국 상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국의 금수조치가 실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 접경지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 해관(세관 격) 앞에서 16일 중국 상인들이 국가의 손실 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반인도 아닌 상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국 상인들의 손해가 크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북한에도 마찬가지다.
이날 중국 상인들은 해관 앞에서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해당 공무원들에 항의했다. 플래카드에는 "대북 제재의 전제는 중국 공민의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 상인은 해관 폐쇄 소식을 몰랐으니 정부가 손실을 보조해야 한다" "피땀 흘려 번 돈이 중국의 다리 위에 있으니 제발 중국 해관을 다시 열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취안허 해관은 북·중 해산물 교역의 핵심지대다. 북한산 해산물이 이곳을 통해 대거 중국으로 밀려 들어온다. 상인들에 따르면 현재 200여대 가까운 해산물 화물차량이 묶여 있고 차량 한 대에 실린 화물은 대략 50만 위안(약 8500만원)어치에 달한다. 시위에 참여한 한 상인은 "너무도 급작스런 결정에 우리 상인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따르면 화물 반입 전면금지는 9월 5일부터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4일 결의안 2371호 이행에 대한 공지를 내리고 15일부터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15일 이전에 중국 해관에 운송된 화물은 진입이 가능하고 9월 5일부터는 수입 수속과 화물 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훈춘 취안허 해관뿐만 아니라 다른 북·중 접경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무역차량은 15일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61.7%가 수입이 금지된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이었다. 이번 조치로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