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박사가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12년부터 멸종 동물인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했다.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얻은 매머드 체세포를 배양한 뒤 코끼리에 착상시켜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연구에 진척이 없자 2015년 샘플을 박 교수 연구팀에게 건넸다.
이후 박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배양에 성공하는 등 연구 성과를 보였고 이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체세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대 연구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주대 연구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