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구속 영장 기각

2017-08-14 21:17
  • 글자크기 설정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져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6·여)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300㎖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시위에도 15회 이상 참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