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송도이번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에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주)한양이 해양수산부의 평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 남항인근에 위치한 항운·연안아파트는 1275세대로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시달리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4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을 위한 인천 남항 2단계(아암물류2단지 2종배후단지)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최근 열어 (주)한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탈락처리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주)한양이 사업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시관계자는 “(주)한양이 구두로만 아파트 건설의사를 밝혔을 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등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주)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이전사업은 재공모를 실시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이달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주)한양의 탈락으로 재공모에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됨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될지도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