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증세·일자리·탈원전 등…'개혁카드' 갈등도 '핵폭탄급'

2017-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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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실효성 논란…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등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부자 증세, 탈원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 파격적인 개혁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밀었다.

하나하나의 정책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만큼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 정책이 각계 진영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사안이란 의미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민간 기업도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예산 등 정부 지원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64만개는 기존 민간에서 진행하던 일자리의 '이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해당 기관별로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여부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지면 되는 것을,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건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언제나 갈등과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6.4%에 달하는 인상률로 17년 만에 최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다.

증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활용한다'로 압축된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문제는 정치권 및 대기업 등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야권은 여권의 증세법안을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 관계자는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증세이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증세 유보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 시즌2'나 '노무현 정부 실패의 반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탈원전 정책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전문성 논란부터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고비용 문제, 원전 산업 붕괴 등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경우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서며 정부가 공론결과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는 사회적 갈등 증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뿐인 개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처럼 우리나라도 갈등관리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모법(母法) 형태로 법제화하고, 연구기관을 확대·지정하는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위원회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갈등관리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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