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성관계 횟수 리스트 공유 처벌받을까?..'단톡방 성희롱' 위험한 이유

2017-08-11 15:18
  • 글자크기 설정
 
 

 

 

 

 


이미 대학가에서 문제가 됐었던 '단톡방 성희롱'을 언론사 기자들이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언론사 4곳에 소속된 남자 기자 4명은 낯 뜨거운 대화는 물론 동료 여성들의 이름, 신체 특징 심지어 성관계 횟수 등을 적은 리스트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 1명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켜봤다는 게,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나도 웃으면서 방조했다는 것, 정말로 큰 잘못으로 알고 깊이 반성한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대학가에는 '단톡방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홍익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월 서강대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한 남학생은 "불편러가 급증한 이후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돼 처음엔 답답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단톡방 성희롱) 계속됐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 많은 남자들이 공감할 것임을 안다"는 글이 올라온 것.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 씁쓸함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명예훼손(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벌받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