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5대 분야와 12개 주요 과제로 이뤄졌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급여 제공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를 줄 수 있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리고, 6~15세 아동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10%에서 3%로 낮출 방침이다. 중증치매환자 진료비와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함께 내린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0년까지 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의 45%로 늘린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이를 50~70%까지 끌어올린다. 생계급여는 앞서 3년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고려해 그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우선 연내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 마련한다.
탈빈곤에도 힘을 모은다. 올해 5만개 수준인 자활일자리를 2020년 5만7000개로 늘리고, 자활기업 600개 창업을 추진한다.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 종류도 늘린다.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9만 가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청년층 빈곤 탈출 지원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는,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청년층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부양비도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