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대기업 1차 협력사 화신…‘과징금‧검찰고발’

2017-07-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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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화신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기업 1차 협력사인 화신이 2차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5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억3000만원의 금액을 깎았다.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는 없었다.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태로, 최근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도 동일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화신은 조사 과정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인하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담당자 3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가 중대한 법위반 유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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