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민감정보 수집 과징금 소송 미정 "의결서 전달 못받아"

2024-11-13 16:5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메타(옛 페이스북)가 사용자 민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 글자크기 설정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메타(옛 페이스북)가 사용자 민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메타는 13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보위의 메타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메타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해당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