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기자 =개발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된 한국형 다목적 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수리온 개발·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수리온은 현재 2차 양산이 진행 중으로, 2018년 이후 전력화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수리온은 2013년 2월부터 3년간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으며,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는 수리온 16호기의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가 충돌해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같은 결함으로 추락해 대파됐다. 이로 인해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이 진행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리온의 윈드실드로 채택된 솔리디온은 헬기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이라며 “솔리디온은 날카로운 물체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파손될 경우 작은 그물망 형태의 균열(잔금)이 발생해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윈드실드의 파손 가능성, 파손시 최소시야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리온에 탑재된 엔진의 경우 새로 개발된 것으로, 엔진 기능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통합디지털엔진제어기(FADEC)가 적용됐다. 그런데 FADEC는 공기조절, 연료조절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스스로 제어하므로 비상시 조종사의 수동조작이 불가능해 고장시 비행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규격이 입증되지 않은 엔진을 수리온에 장착함으로써 FADEC의 오류가 2015년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헬기의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 부설검증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공기 표면에 구름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피막이 형성되고 커지는 결빙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능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체계결빙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온 헬기를 전력화했어야 했다"며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 헬기의 결빙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오자 2016년 8월 수리온 2차 납품을 중단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KAI가 "결빙성능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고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고, 전력화 재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계기관의 동의를 유도했다.
감사원은 기체·엔진·체제결빙 성능 등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에게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개발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련의 감사결과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에게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해 추락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리온 헬기의 비행안전성, 전력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력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강등)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