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이 지난해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개인가입자 1570세대에 1647만8310원을 지급한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연말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로 1896명에게 1841만3000원을 지급했다.
중구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관내 세대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단지 가입의 경우는 전기의 기준 사용량 대비 8%이상을 절감한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입가입자는 지난해부터 1포인트당 1.5원, 반기별로 세대 당 최대 2만6250원을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의 단지엔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 가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환경위생과)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 등 단지 가입은 시청(환경정책과)을 방문하거나 FAX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가입 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세대는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시 온라인이나 구청 담당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가입신청, 공동주택의 순회방문, 각종 행사 시 부스운영 등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