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 기자 = 새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일자리 키를 쥐고 있는 중소기업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책으로, ‘채용 감소’와 ‘인력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에 반기를 들 것임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55%가 이같이 답한데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을 원했다. 이어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소폭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