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남시의회 어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는 시장이 지역자재 구매·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하고, 하도급 비율도 60퍼센트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지영 의원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나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