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中 재계약 논란

2017-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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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MMORPG '미르의 전설 2'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재계약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액토즈는 3일 공시를 통해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약 기간은 지난 2008년 계약 갱신때와 동일하게 현 시점으로부터 8년간이다.

계약금은 지난 계약금 대비 57% 추가 상향했으며, 로열티 배분률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샨다게임즈는 2023년까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로열티는 기존과 동일한 21%로 책정됐다.

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의 샨다게임즈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IP사업 및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재계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샨다게임즈가 일방적으로 밝힌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수 차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계약이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총 8년 동안 1100만달러(약 1년에 1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계약 조건은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계약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진행한 계약으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 사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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