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단독수권 불법행위 소송 제기

2017-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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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 위메이드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액토즈는 자사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메이드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본건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뽑고,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남발로 인해 훼손될 미르의 전설 IP의 가치,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액토즈는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를 계속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행위는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메이드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본건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상대로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액토즈와의 ‘사전 합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에 관하여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액토즈의 게임 저작권에 손해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양사 사이의 화해조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액토즈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가능하면 액토즈와 공개적인자리에서 삼자대면을 할 용의도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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