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양측의 공동 저작권으로 분류됐던 미르의전설2의 원천 저작권이 액토즈소프트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르의전설2는 2000년 1월 알파 테스트를 시행했다. 알파 테스트는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 통상 게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시행된다.
당시 미르의전설2 개발팀장을 맡았던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이 개발 소스를 유출했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 소송의 이유다. 실제 위메이드는 알파 테스트 한 달 뒤인 2월 설립됐으며 6개월 만에 미르의전설2 베타테스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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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통상 온라인 MMORPG 장르를 개발하는 데 4~5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액토즈소프트의 개발 자회사인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의 독자적인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갈등은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의 공동 소유권을 갖고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다. 이후 2001년부터 샨다를 통해 서비스된 미르의전설2(중국명 열혈전기)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로열티 분쟁의 막이 오른다.
이듬해 9월 샨다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에 반발한 양측은 2003년 1월 샨다에 계약 파기를 통보한다. 샨다는 2004년 위메이드의 주식 40%를 가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하는 위메이드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분쟁은 일단락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샨다가 2014년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을 출시했으며, 위메이드는 2016년 6월 중국의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6년 7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중국 상해의 지식재작권법원에 제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당시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공동저작권 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3월 관련 소송을 전면 소취하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견돼 있어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