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3일부터 서류 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2017-07-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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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홈페이지·앱 무서류 가입서비스’ 시행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3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중기중앙회 본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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