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3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