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같다.
경기도에선 양주시·오산시·화성시·남양주시(공동택지 제외)·용인시·안성, 평택시 등이, 인천에선 연구수와 중구가 포함됐다. 지방에선 제주시를 비롯해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포항시 등 경북이 가장 많았다.
총 29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신규 지정은 21곳이며 모니터링 필요지역은 8곳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