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는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결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도매사업자 공급비용)에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대구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올해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결과 도시가스사의 인건비, 감가삼각비, 서비스센터 최저임금 등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용도별 평균요금을 1.8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본요금을 적용받는 주택용 중 취사전용·난방가구의 경우 2002년부터 적용한 기본요금 월 775원에서 월 820원(특광역시 평균 월 825원)으로 월 45원 인상 조정됐으나, 용도별 인하요금을 반영하면 최종소비자요금은 평균 0.23% 인하된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있을 때마다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경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배관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미흡한 단독주택지역과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