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A씨. 대학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차 서울에 올라왔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다. 큰 의심 없이 교육과 합숙을 거쳐 다른 친구까지 소개했다. 심지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 대출을 받아 850만원어치 제품도 구매했지만 수입은 없었다. 그 사이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빚이 약 1800만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접수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135건)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였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앱(채팅)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으로 만남을 유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에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무등록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이나 강당을 빌려 '떴다방' 식으로 교육하면서 영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판매원 가입 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상품 구입 땐 계약서 확인 및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란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리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