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박양 변호인들 중 한명인 것은 맞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단에도 포함됐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박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박양 측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변호사도 이 부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