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는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전국 40개 조정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의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DTI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LTV와 DTI 모두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이번 LTV·DTI 규제 강화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업권에서 시행된다.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에서 받으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는 집값이 5억원일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줄어든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앞서 DTI 60%를 적용받아 24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50%로 강화되면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집단대출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잔금대출에 새롭게 DTI 50%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에는 이주비, 중도금대출, 자금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그대로 유지한다. 잔금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DTI 규제 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 규제 강화로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DTI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44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후속조치 준비에 돌입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LTV·DTI 맞춤형 조정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당면 과제인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변경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주택가격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는 있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기대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금융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