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국공유지 민간개발 허용해야"

2017-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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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재생기획관 "국공유지 민자유치 법으로 불가능"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도시재생 뉴딜 시행위해 4대 세부전략 추진 중"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승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광현 아주경제신문 사장,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뒷줄 오른쪽부터)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강갑수 아주경제신문 상무이사,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이영은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해선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데도 알짜 토지인 도로와 지하는 국공유지 개념으로 공공 개발만 허용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14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심에서 활용 가능한 땅은 철도와 항만, 그리고 한전부지 등의 공공시설이 남아 있는 저이용 부지 등 국공유지뿐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강 기획관은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여러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공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개발 주체는 정부·지자체로 한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위탁개발은 가능하지만 민간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업계는 도시재생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국공유지의 민간개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신사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위 및 지하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미래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에 입체도로 개발지침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강맹훈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김호철 도시재생학회장, 이영은 LHI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광현 아주경제신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이란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재원 마련과 재생 지역 선택과정에서의 갈등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도시재생 뉴딜의 길을 모색하는 첫 단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1주제로 이영은 수석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재우 교수가 '도시재생에서의 공공재원 운용'에 대해 두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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