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자신의 임기 내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정 의장 임기 내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는 개헌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올해 합의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함께 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정 의장은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데 대해선 "국민들은 입법부, 행정부 간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4당의 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각 정당도 국민을 제대로 섬기자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 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20대 국회는 다당제다. 존치하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선진화법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선진화법 탄생 배경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에 따른 반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올해 합의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함께 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정 의장은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데 대해선 "국민들은 입법부, 행정부 간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4당의 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각 정당도 국민을 제대로 섬기자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 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20대 국회는 다당제다. 존치하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선진화법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선진화법 탄생 배경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에 따른 반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